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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타트업연구원 Lecture on Demand #1] 정호석 변호사 특강

“주주 간 공식 계약 통해 지분 분쟁 방지할 수 있어”

4월 11일(화) 고려대학교 Startup Station에서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파트너 변호사의 강연이 ‘2017 렉처 온 디맨드(Lecture on Demand)’ 프로그램의 첫 순서로 열렸다. 정 변호사는 이번 강연을 통해 △창업자 간의 지분 분배 △법인 설립 시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실무적인 지식을 공유했다. 정호석 변호사는 사업연수원 38기를 수료하고 현재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세움에서 국내외 유명 스타트업, IT기업 및 투자사를 자문하며 다양한 기업과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정호석 변호사는 “작은 스타트업에서도 지분으로 인한 분쟁이 굉장히 많다”며, “주주 간 계약을 공식적으로 작성해야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 또한, “아무리 적은 지분이라도 신중히 배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이후 법인 설립 시 주요 이슈와 임원진 구성과 같은 실질적인 법률 사항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.

강연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‘대표가 반드시 50% 이상을 가져야 하는지’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. 정호석 변호사는 “의사 결정의 효율성 위해서는 대표에게 과반의 지분이 필요하지만, 그렇지 않더라도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”고 답변했다. 이번 강연에 참여한 이진규(경영 14) 씨는 “실제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데, 강연을 통해 실전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”고 소감을 말했다.

스타트업 연구원은 매 학기 무 밀착형 특강인 ‘렉처 온 디맨드’와 스타트업 및 벤처에 관한 특강 시리즈인 ‘렉처 시리즈(Lecture Series)’를 개최하며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. 이 특강들은 오픈 강좌로 운영돼 입주기업 관계자, 경영대학 재학생은 물론 창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. 관련 문의는 스타트업 연구원(내선 2551)으로 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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